이번 필리버스터 관련하여 이것저것 보고 공부를 좀 하게되어 네이버 댓글에 복사붙이기 하는사람과 논쟁이 붙었죠 그와중에 제가 실수한점은 없었는지 궁금해서 올려봐여
1. 영장없이 감청할수있는 법조항이있느냐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 영장없이 감청할수있는 조항은 없다. 다만 제 3장 16조 4항에 보면 긴급을 요할 때에는 전화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약식으로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저는 원안을 읽어보니 이부분을 자의적해석가능하다고 봤어요) 라는 조항을 들어 영장없이 선 감청 후 영장
2. 테러당하면 책임질꺼냐? - 테러위험인물에 대해서는 이미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고 테러방지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테러가 안일어나는가?(이건좀 더 덧붙이거싶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