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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가 선거운동이라는 새누리의 개소리에 대하여
게시물ID : sisa_67230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iniwidget
추천 : 6
조회수 : 85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2/28 05:28:36
새누리의 개소리
 
야당의 무제한토론, 국민생명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선거운동이다 [이장우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그러나,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을 준수한, 재적의원 1/3 이상 서명요구서를 통해 국회의장이 공인한 적법한 절차임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 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선거운동의 개념
 
“선거운동”이란 선거에서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 본문).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http://oneclick.law.go.kr/CSP/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36&ccfNo=3&cciNo=3&cnpClsNo=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으며,
이는 선거기간에 관계없이 유권자가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합니다(「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 단서).
 
 
결론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경우에서조차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데,
 
심지어 국회법을 준수한 적법한 국회활동을
선거운동이라고 개소리 지껄이는 정당이, 과연 제정신인 정당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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