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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예약 후 환불관련
게시물ID : law_54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930718
추천 : 0
조회수 : 28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11/14 21:22:59
안녕하세요!
법게 여러분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친구와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하고
12월3일부터 6일까지 펜션 예약을 했습니다.
펜션에 직접 예약한 건 아니고 중간에 여행사를
끼고 예약을 했습니다.
아직 예약일로부터 보름 이상 남았고
비성수기 기간인데 취소하려면 2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하네요..
숙박환불관련 법을 검색해보니 법률상은
100% 환불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이거 소보원에 연락하면 수수료 2만원 내지않고
취소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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