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일부 발췌)
제3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2.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테러방지법, 영장 없이 핸드폰 뒤지고 은행계좌 털겠다는 법"
그는 "(1)법원의 영장 없이 국민의 핸드폰을 뒤져서 사찰하겠다는 조항, (2)영장 없이 은행계좌를 털겠다는 조항, (3)테러가 의심될 만한 인물이 있으면 미행하고 추적할 수 있는 권한, 이 3가지를 더 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 3가지를 빼면 직권상정을 포기하고 새누리당도 이 법안을 포기할 것이다. 이 3가지 때문에 하는 것"이라며 "이 3가지 때문에 대통령도 책상을 10번 치면서 난타 공연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출처 | http://www.vop.co.kr/A00000997171.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