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2월에 청와대 이지원(이하 원본)을 복사해 간 것이 봉하 이지원(이하 사본)이죠. 그리고 사본에는 초안과 최종본이 존재합니다.
2008년 중순 이명박 정권에서 기록물 관련 문제로 검찰에서 수사할 때 사본과 원본의 내용 차이는 없으며 누락된 것도 없다고 했죠.
이로써 사본=원본 확정입니다. 그리고 봉하 측에서는 사본을 기록관에 넘겼죠. 그럼 검찰이 주장하는 원본에서 찾을 수 없다는 건 대체 뭣이며
어떻게 사라졌다는 건가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초안 삭제와 기록관 이관 누락 문제인데 초안은 원래 수정을 거치고 나면 폐기하는게 맞고,
그마저도 완전한 폐기가 아닌(이지원에는 삭제 기능이 없다고 했죠)목록에서 지워지는게 전부라고 했죠. 그래서 원본을 복사해 간 봉하 이지원에도
표제만 없는 나머지 부분들이 있는 거구요. 또한 이것들은 최종본이 있기 때문에 이관할 이유가 없어서 폐기한 거라고 했는데 검찰에서는
대통령기록물을 왜 함부로 그렇게 다뤘느냐 하는 문제로 꼬투리 잡고 있잖습니까.
대체 뭐가 문젠가요? 국정원에서 갖고있던 최종본은 공공기록물로 지정되어 만인에게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최종본의 기록관 이관 누락은 당시 이지원 초기화 작업할 때라 시스템 상의 오류라고 답 나왔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