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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과 여성의 노출 강간과 아청법은 비슷한것 같습니다.
게시물ID : freeboard_6726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바니러브
추천 : 0
조회수 : 55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3/27 10:28:53

보통 여성들의 노출이 심한옷을 가지고 강간범을 유혹했다고 하면 진짜 웃기는 소리잖아요?


강간범이 성욕을 발생할지는 몰라도. 그것은 강간범이 잘못 한거 잖아요?


강간범 때문에 여성들의 노출도 있는 옷을 금지하는게 옳은 겁니까?


아청법 역시 마찬가지에요. 표현의 자유가 있고 약간 야할수도 있죠. 그것을 원하는 독자들도 많구요.


하지만 성범죄가 증가할 수도 있다는 근거 없는 믿음 때문에 단순히 2d 그림 3d영화를 제지한다구요?


그게 설사 강간의 원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범죄자가 잘못한거 잖아요?


미성년자가 출현하는 포르노라면 당연히 유통을 금지시키고 보는 것도 처벌하는 것이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해 온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d여성을 보호하자구요? 단순히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은 논리라면 미니스커트도 금지하고 비키니도 금지하고 여자는 수영복도 입으면 안되고 70년대 미니스커트 금지법 이런게 부활해야


하겠네요.


아청법은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된게 확실합니다.


이거 그냥 두면 진짜 과다 노출법의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정부 반대하는 여성들 미니스커트 입었다고 잡아갈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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