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험담 한 학생이 반에서 자기반 일진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다. 그 아이는 약간 돌아이끼가 좀 있긴 했지만 평범하고 외향적인 아이였다. 그래서 이야기 했다. " 선생님에게 말해라... 때리면 또 가서 말해라. 말한다고 때리면 그걸 가지고 또 가서 말해라 10번이고 20번이고 말해라. 일진이라고 해봤자 그냥 학생이다. 니가 또라이 짓을 하면 절대 널 못건든다"
사실 그냥 이 걸로 간단히 해결됐다.
만일 이걸로도 해결이 안되면 학교의 창문이란 창문은 다 때려 부숴라라고 충고 해줬다. 옆반 창문도 다 때려 부수고 의자도 창밖으로 던져버리고 선생이나 교장이 뭐라고 하면 "저 녀석이 괴롭혀서 스트레스 받아서 나도 모르게 했다"라고 말하라고 시켰다. 물론 창문 안깨고도 해결 됐으니
2 해결책 맞을 때마다 경찰에 신고해라 그리고 부모님께도 같이 전화해라 경찰은 112 신고를 받으면 반드시 출동하도록 되어 있다. 맞을 때마다 반드시 신고해야한다. 2번째부터는 보복폭행으로 이제는 법적으로 장난이 아니게 되고 무조건 재판간다. "경찰오면 저 녀석이 나를 폭행했으므로 폭행죄로 고발하겠다. 지금 경찰서로 가서 고소장 접수하겠다. 저 녀석은 현행범이니 같이 연행해 달라"
경찰이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 직무유기로 경찰을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 된다. 고소장 접수되서 내부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재판을 가고 싶다고 이야기해라. 모든 국민은 재판청구권이 있으므로 경찰에서 내부적으로 해결하려고 든다면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경찰서에서 이야기하면 된다. 안되면 그냥 택시타고가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하고가라.
요즘은 왕따가 사회적인 문제가 됐으므로 재판에 회부 될 가능성이 높다.
3 해결책 누군가가 나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폭행죄에 해당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고발로 처벌을 요구 할 수 있고 정신적인 손해에대한 위자료도 청구 할 수가있다.
내가 형사고발을 하고 이에 따른 재판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재판에서 상대방의 범범행위를 진술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재판정 진술권) 경찰이라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사건을 종결 시킬 수 없다.
학교 담임 선생, 학년주임, 교감, 교장, 해당 교육청 그리고 교육부장관은 왕따문제에 직접적인 관련자이다. 즉 왕따 문제에 대해서 주의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것이 된다.(이걸 직무유기라고한다) 따라서 이들 모두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이들 전부를 직무유기로 처벌을 요구 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는 담임과 교장 관할교육청이 이문제에 직접적인 책임자이다. 따라서 이들은 책임을 회피 하려고 노력하지만 절대 빠져 나 갈 수가 없다. 무조건 손해배상의 책임자들이다. 그런데 재판을 안해서 다 빠져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왕따가 사실이라면 이들은 절대로 책임을 회피 못하고 책임의 주체가 되므로 반드시 손해배상 청구하고 고소도 해라.
1차 가해자와 가해자의 법적책임자(학부모) 2차 담임교사, 학년주임, 교감, 교장, 관할 교육청, 교육부 장관 모두 법적 책임자.
왕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다. 문제는 학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서 간단히 해결되기도 하고 교육수준이 낮은 학부모의 방관과 무지로 학생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 뿐이다. 간단히 경찰서가서 고소만 할 줄 알고... 돈이 되면 변호사 찾아가서 위자료 청구등 상담하면된다. 돈없어도 법무사가서 상담하고 서류제출 정도로도 해결 될 수 있다.
다시, 한 번 왕따 문제 해결법
1 담임에게 즉시 피해 사실을 알린다. 1-2회 담임의 반응이 없을 시에는 담임에게 피해사실서를 가지고가서 확인도장이나 확인서명을 받는다. 담임이 찍어 줄리가 없겠지만.. 담임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다. 도장 찍으면 담임은 왕따에대해서 절대 빼도박도 못하는 직접적인 법적 책임자로서 교장에게 보고해야하고 해당교육청에 보고 의무자가 된다. 2 담임에게 이야기하고 학년주임에게 찾아간다. 피해신고서에 확인도장 받는다 3 교장에게 찿아가고 피해 신고서에 확인도장 받는다. 4 교육청에 신고한다. 5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학교와 관할 교육청의 직무유기를 확실히 하는 방법이고 손해배상액을 높일 수 있다.
사실 이럴 필요없다. 그냥 방과후에 경찰서에 부모님 대동해서 물건을 못쓰게 만들었다면 기물 손괴죄 욕설이나 위협하거나 때렸다면 가해자를 폭행죄 돈을 뺏겼다면 협박죄 맞고 돈이나 물건을 뺏겼다면 강도죄로 고소하고 그 즉시 법원으로 달려가 위자료 청구를 한다. 한편으로는 형사소송으로 한편으로는 민사 소송으로 청구해야한다.
학교가 방관한 경우에는 담임 교장 해당 교육청을 상대로 직무유기로 고소하고 즉시 법원으로 달려가 위자료 청구 민사소송을 개시한다.
과연 이렇게 한 부모가 몇 명이나 되는가? 국가가 법으로 해결하세요... 했지만 아무도 안해서 문제가 커진 것이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법이 훨씬 더 가깝다. 그렇지만 아무도 하지 않아서 문제가 커진 것이다.
왕따를 당한다고 바로 무지한 부모가 문제이다. 왜 법으로 해결하지 않는가? . 담임과 교장을 생까라.
솔직히 내 자녀가 그랬다면 나는 반드시 나에게 전화하라고 하고 내가 112에 신고한다. 그리고 학교가서 담임선생과 교장에게 직무유기로 협박하고 상대방녀석에게는 존댓말로 "000 씨가 폭행을 하셨으므로 이게 고소하겠습니다 같이 경찰서 가시죠" 정중하게 이야기한다. 맞고 오거나 그러면 볼것 없다. 무조건 112에 신고하고 경찰 대동해서 고소장 제출한다. 보복폭행했다. 그러면 더욱 감사.. 이제는 빼도박도 못하고 재판간다. 재판가면 상대방부모와 그녀석은 울고불고 용서해달라고 매달린다. 3번째 보복폭행 ㅋㅋㅋ 상대방녀석 이제는 소년원행이다. 이건 뭐 빼도박도 못하는 소년원 당첨인것이다.
누가 감히 내 아들 딸을 건들일 수 있겠는가... 똑똑한 부모라면 법을 자기 편으로 만든다
고소해서 재판에 가지 못한 경우 사실 검사의 입장에서 중고생을 전과자로 만들고 싶어하지 않는다. 내가 검사라도 재판을 한다는 것은 쉽지않은 일이다. 물론 폭행이 장기간 상습적이고 피해의 정도가 크다면 재판을 가겠지만... 재판하면 고소당한 가해자는 사실상 끝장난다.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은 재판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에 휩싸인다. 가해자 학부모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가해자의 일생에 큰 상처를 남긴다. 따라서 많이 기소유예를 내리거나 훈계로서 끝내고 싶어한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생각 할 때... 신고해도 소용없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폭행이 한 번이 아니라 두번째로 였다면 이제는 재판 가야한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 이제는 검사가 봐주고 싶어도 못봐준다. 왜냐하면 3차 폭행이 발생 할 때 검사도 책임을 회피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제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받을 수도 있다. 만약 미국이었다면 이런 경우 국가에 대해서 수십억의 손해배상을 받 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한국이라면 몇 백만원나 천만원 이겠지만..
폭행에서 검사가 기소유예나 훈계로 끝내려하는 경우. 대부분 이것때문에 학교폭력이 만연하게 된 이유이다. 바로 검사에게 재판을 개시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만약 검사가 기소유예했다하더라도 재판을 갈 수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다. 바로 재판정 진술권에 대한 침해로 헌법소원을 내면 된다. 문제는 변호사를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 번 폭행당하고 선고유예나 훈계로 끝났다고 법도 필요없어 하고 주저하지 말고 일단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는 받아라. 위자료는 무조건 가능하다 그리고 2차 폭행이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재판간다. 검사도 보복폭행한 가해자를 더이상 감쌀이유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아이가 맞으면 무조건 고소부터 하는 것이 핵심이다. 선고유예나 훈계받은 학생이 두가지로 나눠진다. 보통은 이제는 함부로 우리아이를 못건든다. 그러나 무개념인 놈은 또 2차 폭행을 한다. 그러면 그 때 또 고소하고 위자료도 다시 청구한다. 이번에는 세게
선고유예나 훈계받은 가해학생이 별탈없이 학교를 다니는 것을 보통 학생들이 볼때에는 백때문에 돈때문에 로 착각하고 일반인들은 법에 호소해도 소용없어.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더이상의 관용은 없다가 도사리고 있고 상대방에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은 피해 갈 수 없다가 있다.
그러므로 빠르고 즉각적인 고소가 핵심이 된다. 우리 아이를 건들면 네 놈들은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가 핵심이다.
절대 상담하지마라 내 아이라면 한 시가 급한데 무슨 상담하고 시간을 보내는가? 담임 교장 생까고 무조건 경찰서로 출동이다. 어떻게 당장 열불나는데.... 음료수들고 학교 찾아가서 상담나부랭이나 하고 앉아있냐? 가해자를 일단 경찰서로 끌고 오는게 가장 효과적이다.
한마디로 상담은 병신짓이다. 그리고 학교도 끝까지 물고 늘어져라 결국 이 문제는 학교도 책임자이므로 손해배상은 꼭 받아라.
정말 황당한 소리 하지 마시길....
현실은 다르다. 아니 현실이 어떤건지 한 번 보여주는 것이다. 성인이 누구를 폭행하면 당연히 맞은 사람은 경찰서 가서 고소하고 가해자는 재판가서 폭행죄로 처벌 받는다. 가해자는 돈들고 가서 합의 볼려고 달려들고.. 이빨하나라도 나가면 개당 1천만씩 싸들고 가야한다. 운좋게 합의하면 벌금이요. 합의 못하면 집행유예일 것이고 전과가 있으면 재수없으면 실형을 살지도 모른다
그러나 성인도 한 번의 실수는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고.. 그것이 청소년들은 장래를 생각해서 웬만하면 실수로 한 번은 용서해 주는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그러나 2차 폭행으로 고소가 들어 온다면..... 그러나 3차 폭행으로 고소가 들어 온다면.....
이제 청소년은 청소년이 아니라 상습폭행범의 주체가 되고 감싸주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것을 노려야 한다. 정상인 놈이라면 첫 번째에서 멈추겠지만(학교에 강제전학 필히요청하고 관할 교육청에 위자료 청구소송하고) 2차 폭행 일어나면 빙고... 2차 고소하고 관할 교육청에 고소사실 통보해주고... 폭행죄는 한개 한개마다 각각의 죄를 물을 수 있다. 즉 2개의 폭행죄에 대한 처벌을 요구 할 수 있다. 또라이 새끼들은 계속 고소해서 죽여야한다.
모든 국민은 재판청구권을 가지며 이것은 헌법이 인정한 국민 기본권이다. 모든 국민은 재판에서 자신의 피해를 진술할 재판정 진술권을 가진다. 즉, 자신의 피해와 인권의 침해의 부당함을 재판에서 호소 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누구라도 설사 그것이 검사라도 자신의 재판정 진술권을 막을 수 없다.
검사는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 공무원이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으로 계속인 2차 피해 그리고 3차피해가 계속 발생해서 침해의 계속을 막지 못하면 검사를 직무유기로 고소할 수도 있다.
죽은 자식 불알 만지지 마라. 이게 무슨 개지랄인가? 날 건들면 내 뒤에는 국가 공권력이 있다는 것을 철저히 보여줘야하고... 합의없이 상대방을 죽여야한다. 아니면 내 새끼가 죽는데...
참으로 한심한 부모때문에 아이가 고통 받는 것이다.
변희재가 이정희에게 1500만원 배상했다. 주둥이 한번 잘 못 놀렸다가 1500만원 물어줬다. 이게 현실이다. 인터넷으로 욕한번 날렸다가 모욕죄로 벌금 50만원 무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귀찮아서 넘어가니 욕을 얻어 처먹어도 그것이 침해인지 뭔지도 모르는 것이 지금의 국민이다. 물론 정말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지만..
나의 금쪽같은 같은 새끼가 당하는 엄청난 인권침해를 부모 스스로가 방관하는 것이다. 현실이 어떤건지 모르는 것은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