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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페이' 고발했더니 "저작권법 위반" 벌금 200만원
게시물ID : sisa_6729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닥호
추천 : 11
조회수 : 612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6/02/28 22:08:57

27일 패션노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패션노조 대표 '배트맨D'(가명)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최근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패션노조는 이에 불복해 조만간 정식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패션노조는 지난해 1월 '패션착취대상'에 이상봉 디자이너를 선정하고 시상식을 열었다. 이상봉 디자이너는 패션노조가 벌인 '청년 노동력 착취 디자이너'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다.

패션노조는 자신들의 페이스북과 포털 카페에 시상식 내용을 전하며 이상봉 디자이너의 사진 두 장을 함께 사용했다.

이에 해당 사진을 찍은 사진작가 이모씨는 "동의 없이 사진을 사용했다"며 지난해 4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패션노조 대표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출처 http://media.daum.net/life/newsview?newsId=20160227114817675&RIGHT_LIFE=R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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