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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게시물ID : law_67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후리니훈
추천 : 0
조회수 : 714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4/01/25 10:36:14
안녕하세요.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1월부로 회사를 퇴사 하는데, 체불임금 관련, 실업수당 관련 에 궁금하네요.
 
체불임금은,
 
2013.1
2013.2
2013.11
2013.12
 
이렇게 총 4달이 체불된 상태이고,  2014.12.5 일에 아버지 병원비로 100만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사무실이 모두다 사장 친인척 이라는 겁니다. 사모,딸,동생,친척 등등
제가 퇴사 하면서 체불임금내역서 끈어 달라고 하니까, 체불임금 신고 하는거냐고, 그러면 너 근무태만으로 걸어 버리겠다고 협박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말입니다.
지금 회사 자금 사정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직을 했는데, 가정이 있는 분들은 돈이 급하니까 체불임금 진정서를 넣었나 봅니다.
진정서 넣은 사람들 다 죽여 버리겠다고.. 그냥 너무 나댑니다.
 
근무태만으로 걸려들 염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지각도 한두달에 한번 하나 말까요 ..
회사가 일이 없어서, 작업일보에 재고정리 이런걸로 몇번 적었죠..
안전밸브 조립업무를 하는데, 발주들어온건 100% 문제없이 출고 했드랬죠..
 
그리고 실업수당 관련에 대해 궁금합니다.
2013년 1월 29일 부로 퇴사를 하는데, 실업수당 신청이 가능한지요?
퇴직 시점으로 부터 최종 체불된 달이 4개월 이내,
1년 이내 2달이상 체불,
인데 이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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