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씨가 “어떻게 300원이 나올 수 있나.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아닌가”하고 묻자 청과 관계자는 처음에는 “품질이 좋지 않았고 현재 매실 시세도 좋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고 답했다.
이에 신씨가 “품질이 좋지 않은데 왜 특 단위라고 적었나. 또 품질이 좋지 않더라도 매실 50kg를 팔아 300원 받는 건 너무한 것 아닌가”라고 되묻자 청과 관계자는 “사실 직원의 타이핑 실수로 정산서 내역이 잘못 적혔다”고 말을 바꿔 해명했다.
이후 청과는 신씨를 통해 최 할머니에게 박스당 2만원씩 총 10만원을 전달했다.
최 할머니는 신씨를 통해 정정금액을 전달받기 전 운송을 담당하는 유통업체로부터 300원을 받았다. 유통업체 직원이 300원을 봉투에 담아 건네줬다. 최씨는 “하더라도 박스값 1,000원은 보태주지 내가 300원 가지고 뭐를 할 거냐고 그랬더니 죄송하지만 시세가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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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타이핑 실수???????? 에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