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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분실 관련.
게시물ID : law_55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만추
추천 : 0
조회수 : 30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11/16 21:40:26
오늘 새벽인 11월 16일 광화문에서 01:00시경에 M7106버스를 타고 일산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타자마자 잠이 들었고 도착지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일어나서 급하게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갑을 놓고 내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바로 카드를 모두 정지했고 버스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종점에 가서 버스를 확인한 결과 지갑을 회수했다 하였고 저는 오후에 찾으러 가겠다 말을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일어나서 회사에 찾아간 결과 그 지갑을 이미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 물으니,
다른 지갑을 놓고 내린 사람이 제 지갑을 자기 지갑인 줄 착각하여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럼 그 사람의 지갑이 있을것 같아 물으니 있다고 하였고 확인해본 결과 군인이었고 외출 혹은 외박 중이었습니다.
저는 이름과 부대를 확인하였습니다. 곧 전화를 해서 확인할 것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군인이 제 지갑을 가져가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회사가 책임을 져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분명 버스 회사에서 제 지갑을 회수했다 하였는데 제 지갑을 확인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준 그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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