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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테러방지법 찬성 사건 총정리
게시물ID : sisa_6737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euple
추천 : 12
조회수 : 1032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02/29 13:47:48
1. 사건의 진행순서


새누리당 "대한변협,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안에 '전부 찬성'"

지난 25일,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원장은 대한변협이 테러방지법에 대해 '적합하고 타당한 법안'이라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힙니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대한변협도(변호사의 공식적인 의무에는 인권보호도 포함됩니다) 찬성했다는 겁니다.

[단독] 대한변협 관계자 “테러방지법안 의견서, 이사회 안 거쳤다”

그날 오후 국민TV는 예의 의견서가 회칙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변협 "테러방지법, 人權대책 갖췄다"

다음날인 26일, 조선일보는 1면에 "변협이 테러방지법이 괜찮다고 했다. 변협은 민변이나 시변 같은 정치성 강한 단체와는 다르다. 중요하고 긴급한 사안이라서 변협이 알아서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싣습니다.

공익인권 변호사들 “특정 정당 주문 제작형 의견서, 즉각 조사해야”
변협 ´테러방지법 찬성´ 논란…민변·인권변호사들 집단반발
서울변회 인권위, "테러방지법안은 헌법 위반"

그날 오후 공익인권법 센터 어필 소속 변호사 52명이 성명을 내고 반대의사를 명백히 밝힙니다. 서울변회 인권위에서도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변협 인권이사인 김종철 변호사는 집행부에 사임의사를 이메일로 발송했습니다. 인권이사인 그는 이번 의견서 제출 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주간법조포커스] 대한변협, 테러방지법 동의 의견서 국회 제출 논란
‘테러방지법 찬성’ 의견서 관련 대한변협 내부 갈등 지속

주말 간에도 대한변협 내부의 갈등은 지속되었습니다. 한국법조인협회(로스쿨 출신 변호사 모임), 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 72명 등이 반박 성명을 내는 등 반발이 줄을 이었습니다.

석연치 않은 조선일보의 ‘변협 의견서’ 보도

26일에 신나서 보도했던 조선일보는 그 이후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변협 회장 "테러방지법 찬성 의견서 논란 유감"

29일 오늘, 집행부 일부와 함께 의견서를 정당 관계자에게 전달했던 변협 회장은 "유감이다. 그러나 변협의 정치적 중립의지는 확고하다."고 했습니다.


2. 확인된 사실들

(1) 변협회장과 집행부 임원 일부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새누리당에 대한변협 명의의 의견서를 전달
(2) 이는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원장의 의견요청에 따른 것
(3) 뒤늦게 이 의견서 제출에 대해 알게된 변호사들이 반발하면서, 변협 내부의 갈등이 커지고 있음


3. 대한변협 의견서 전문


(1) 14년 전 테러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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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 3. 제시

테러방지법제정(안)에 대한 의견



1. 테러방지법의 제정에 관한 의견

가. 반대의견

나. 이유
⑴ 테러범죄에 대한 예방, 처벌이 현행법으로 충분
⑵ 테러범죄의 개념과 범위가 극히 애매하고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⑶ 테러방지법의 적용이 남용되어 국민의 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큼
⑷ 국가 대테러대책회의, 상임위원회, 대테러대책협의회 등은 기구만 비대·방만하여 그 효율성과 기민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⑸ 테러범죄에 대한 수사의 주도권을 국가정보원이 장악하게 되며 이는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배치됨
⑹ 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와 각 행정기관에 대테러대책협의회가 설치, 운영됨으로서 행정기구의 비대화와 예산낭비의 결과를 가져옴
⑺ 현행법상 수사지휘체계를 무시하고, 국법체계와도 배치됨.


2. 테러방지법안의 각 조문별 의견

가. 제2조(정의)

⑴ 의견 : 전면적 수정이 요청됨

⑵ 이유
㈎ 제1호의 테러의 정의가 지극히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며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배치되고 법률의 적용이 남용될 우려가 있음
㈏ 테러범죄의 대상(피해자)인 국가요인, 각계 주요인사, 외국요인을 대통령령에 위임·규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법률주의)에 위반됨
㈐ 각계 주요인사나 외교사절 개인에 대한 폭행, 상해, 약취, 체포, 감금을 테러범죄에 해당시키는 것은 부당함
㈑ 제1호 마.목의 위협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함

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의견 : 삭제의견
㈏ 이유 : 테러방지법을 통합방위법을 제외한 모든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원칙에 의해서 해결하면 충분하며, 국가 법률체계 전체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다. 제4조(국가대테러대책회의)
㈎ 의견 : 삭제의견
㈏ 이유 : 테러범죄의 방지와 수사는 경찰, 국가정보원, 검찰에서 할 수 있으므로 기구만 방대하고 효율성과 기민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국가대테러대책회의 및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음

라. 제5조(대테러센터)
㈎ 의견 : 반대의견
㈏ 이유 : 경찰청, 국가정보원, 검찰청에 범죄의 예방, 수사를 위한 기구를 만들어 검찰의 지휘·감독 하에 두는 것이 현행법상의 수사체계에도 합치되는 것이고, 국가정보원에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설치한다는 것은 현재의 경찰조직, 검찰조직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그 효율성도 기대하기 어려움

마. 제6조(분야별 대테러사건 대책본부의 설치)
㈎ 의견 : 삭제의견
㈏ 이유 : 국가정보원에 설치된 대테러센터의 산하기구로서 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한다는 것은 현재의 행정조직(경찰조직, 검찰조직)과 모순됨(경찰, 검찰은 국가정보원의 산하기관이 아님).

바. 제8조(대테러대책협의회)
㈎ 의견 : 삭제의견
㈏ 이유 : 각 행정기관에 대테러대책협의회를 설치한다는 것은 실익이 없음 

사. 제16조(사법경찰권)
㈎ 의견 : 삭제의견
㈏ 이유 : 현행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이외의 자에게 대테러센타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권(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인정한다는 것은 부당함

자. 제18조(병원체를 이용한 테러)
㈎ 의견 : 수정의견
㈏ 이유 : "병원체를 사용하여 테러를 한자" 중 "테러를 한 자"라는 의미가 불명확함

카. 제21조(테러범죄의 미신고)
㈎ 의견 : 수정의견
㈏ 수정이유 : 신고의무자를 공무원으로 한정하여야 함.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의 미신고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함은 부당함

타. 부칙 제2조제4항
㈎ 의견 : 삭제의견
㈏ 이유 : 제16조에 관한 삭제의견과 같음


3. 의견
테러방지법을 제정함에 반대하며,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위 제2항에서 지적한 각 조문별 의견을 반영하여 동 법안을 전반적으로 재수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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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3년 전 수정안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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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의견

대한변호사협회는 2001년 11월 28일 국가정보원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2002년 1월 3일 제출하였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2003년 11월 14일 법안의 처벌조항과 형사소송상의 특례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의결하여, 현재 동 수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그러나 동 수정안은 여전히 간과할 수 없는 헌법상의 문제점을 갖고 있으므로 본 협회는 동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한다.

1. 수정안은 테러 및 테러자금의 개념에 관하여 국제규약을 인용하고 있고(제2조 제1호 및 제3호), 테러단체에 관해서 UN에서 지정한 단체라고 정하고 있다(제2조 제2호).

이는 국제규약상의 테러개념자체가 추상적인 내용이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국제규약이 법률과 같이 공지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쉽게 구할 수도 없으므로 수정안이 국제규약을 인용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국제규약상 어떠한 행위가 테러인지, 어떤 성격의 단체가 테러단체에 해당하는지, 어떠한 행위를 허위신고할 때 처벌을 받는 것인지(제13조), 어떠한 자금이 테러자금에 해당하는지 및 금융정보요구 사항인지(부칙 제2조 제1항), 어떠한 행위에 감청해당 사항인지(부칙 제2조제3항) 여부 등을 알 수가 없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며 법적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없게 된다. 또한 테러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권한남용 및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2. 수정안은 대테러활동의 범위를 테러혐의자의 규제,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의 안전관리, 시설·장비의 보호 및 국제행사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무력진압 등 테러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활동으로 정하면서(제2조 제4호), 국가정보원장 소속하에 대테러센터를 두어 이 대테러센터는 테러징후의 탐지 및 경보, 테러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대테러활동의 기획 및 조정, 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에 대한 지원, 외국의 정보기관과의 테러관련 정보협력 등을 수행하고(제4조 제1항), 대테러센터는 국가정보원의 직원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며(제4조 제2항), 대테러센터의 장은 국가주요행사의 경우 대테러대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기관으로 구성되는 대책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7조 제2항). 

위와 같이 테러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활동 등 무제한적인 대테러활동에 대하여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행정기관의 활동에 개입하도록 하는 것은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에 그치는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국가기관은 권한의 배분에 있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관철되어야 할 것인데, 정보기관에 권한을 집중시키는 것은 국가의 민주적 운영에 위협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어 민주국가의 권한배분 및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다. 

3. 수정안에 의하면 관계기관의 장은 국내외에서 테러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테러현장에서의 대테러활동을 지휘·조정하기 위하여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운용하는데(제5조 제1항), 국가정보원장 소속하의 위 대테러센터는 위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지원(제4조 제1항 제4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대테러센터가 관계기관이 설치하는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될 경우에, 사실상 대테러센터가 테러현장에서의 활동에 있어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지휘하는 것이 될 것인바, 이와 같이 정보기관이 행정기관위에 군림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4. 대테러센터의 조직에 있어서 법안이 대테러센터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수정안은 관계기관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의 직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하였다(제4조 제2항). 또한 대테러센터의 조직 및 정원은 대책회의의 의장을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며, 그 조직과 정원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4조 제2항 및 제3항).

수정안에서 대테러센터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행하는 것을 삭제하였다 하더라도 대테러센터가 국가정보원에 설치되고, 그 조직이 국가정보원의 직원 및 수사권이 있는 검찰이나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될 것이므로, 국가정보원은 파견된 검찰이나 경찰공무원을 통하여 수사에도 개입할 여지가 있다. 이는 정보수집이라는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며, 더구나 그 조직과 정원이 공개되지 아니하고 그 활동 또한 비밀에 부쳐질 것이므로 대테러센터의 활동은 사실상 견제밖에 놓이게 될 우려가 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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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6년 대한변협의 전면 찬성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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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대한변협 회장과 집행부 임원 일부가 공익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테러방지법에 대해 대한변협 명의로 전면 찬성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문제의 의견서 내용이 법적 의견을 담았다고 하기에 부끄러울 정도라는 점,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한변협은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지킬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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