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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정족수 강화규정이 위헌이라니, 이게 뭔 위헌같은 소리야ㅋ
게시물ID : sisa_4533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코펠
추천 : 4
조회수 : 522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3/11/17 00:16:34
좀전까지 KBS의 심야토론을 잠시 봤네요.
 
이러저리 채널 돌리다가 헌법에 관한 얘기가 나와서, 평소 공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터라,
 
잠시 지켜보니, 국회선진화규정을 위헌적이라고 까고 있네요.ㅋㅋ
 
이게 얼마나 개소리인지는 대학 헌법수업 수준의 공부만 해도 알수있을 겁니다.
 
국회 내부의 절차적 규정을 가지고, 그것도 서로 싸우지 말고, 합의해서 입법하자는 일종의
 
절차 강화 규정을 만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위헌이라니...
 
국회의결의 과반 정족수 규정은, 과반보다 못한 정족수로 처리한 법률은 무효라는 취지이지,
 
그것보다 강화한 정족수 규정을 두지 말라는 의도가 아니죠.ㅋ
 
그리고, 국회법 규정을 가지고 헌법소원이니, 위헌법률심판이니 하는 소리가 나오는데,
 
이것들이 참여정부 시절 만들었는 종부세법안을 헌법소원으로 무효화시키더니,
 
자기들이 폐기하기 껄끄러운 법률은 헌재를 끌고 가는것에 맛들렸나 봅니다.
 
종부세법 제정 당시 고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보다도 개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죠.
 
왜냐하면 종부세로 들어오는 세금을 100%, 지방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 법안에 손대지 못할 것이라는 소리였죠.
 
하지만, 당시 한나라당은 역시 1%만을 위한 정당이라는 위치에 걸맞게도,
 
종부세 납부자 헌소제기라는 편법을 동원해서 위헌판결을 얻어냈고, 결국 그 법안을 폐기했습니다.
 
결과 지방정부들의 재정지수는 급격히 악화되었죠.ㅋ
 
사실 자기네들이 세금내기 싫어서 국민 90%이상에게 이익인 법안을 무효화 시킨겁니다.
 
엄밀히 말해, 종부세법은 위헌적인 소지가 분명 있다고 하더군요.
 
무엇보다 이중과세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세법 공부하는 분에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법률의 규정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위헌적인 요소를 감안해서라도 이루려고 하는 입법목적이 분명 합헌적이고,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도움이 된다면,
 
비례의원칙에 의해서나, 다른 헌법적 기본원칙에 의해서, 그 위헌적인 요소는 충분히 치유될수 있는 것이죠.
 
개개의 사안마다 적실히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종부세도 사실 합헌일수 있습니다. 이중과세가 심하다면, 입법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에서 그 문제를 치유할
 
방도를 찾을수도 있었죠. 하지만 법무부에서 헌재에 위헌 의견을 제출했고, 헌재는 법무부 의견을 존중했습니다.ㅋ
 
 
 
국회선진화법이라고 국회 의결정족수 강화 규정을 둔 것이 지난 총선때 새누리당에서 제안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민주당은 제1야당이라고 하기도 힘들정도로 끌려다니는 뻘짓이나 하고 있으니.....
 
지네가 선거 앞두고 민심용으로  법안 만들어 놓고, 급한 불 끄고나니 이제 마음이 변했나보네요.ㅋ
 
그 법안이 정말 그렇게 불편하면 다시 합의해서 개정하면 될 것을 가지고, 이런 위헌소리가 나오는건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것 같아서 염치가 없어서인지...
 
개정할수있는 가능성이 없어서인지...ㅋㅋ 사실 둘 다 같아요.
 
 
요새 정치얘기만 들으면 화병 생길것 같아서 일부러 피하는데, 무슨 헌법문제가 나와서
 
잠시 관심가지고 지켜보다 울화가 폭발했네요..ㅋㅋㅋ
 
 
사실 새누리쪽으로 의견 개진하시는 법률관련 종사자들도 조금은 창피하지 않을까해요.
 
정말 그렇게 믿고 있다면야....아, 울화통 터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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