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all/newsview?newsid=20130509211509530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9일 국회에 제출됐다.
정청래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명이 이날 발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국가안전보장 업무 등 정보를 관장하는 기관이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를 원천적으로 비공개토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 기관의 불법적인 활동을 견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최근 이들 기관이 불법적인 활동을 자행하고도 국가안정보장과 관련된 정보라며 관련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