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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것인지 좀 알려주세요
게시물ID : law_67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뭐여?
추천 : 0
조회수 : 84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1/25 19:18:09
 
   저는 현재 퇴사를 앞두고 있구요
   뼈를 묻을각오하고 믿었던 회사에 배신을 당해서 저도 치사하고 더럽게 나가보려구요
  
1.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휴가를 보내놓고 휴가기간에 나와서 일한경우
     저희회사는 특이한게 휴가를 떠날때 직원전체가 쉽니다
     몇십일씩(주말껴서) 임직원 전체가 쉬기때문에 공장및 사무실이 모두 멈춥니다. 처음엔 좋은제도라고 생각했으나
     당시 입사한지 몇개월차인 신입이었던 저에겐 연차가 없어서
     10일치 급여를 모두 삭감해야했었죠..
     그것도 모자라 제가 입사하기전에 계시던분이 일을 개떡같이 하셔서 일년치 장부가 밀려있던 상황인지라 
     팀장님께서 쉬지말고 나와서 일을하라는 명을 내리셔서 휴가기간동안 똥빠지게 전표만 입력했습니다.
     10일중 단 하루 쉬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규정은 규정이라며 10일중 9일을 출근했음에도 10일치 월급(약 60만원)을 삭감 했네요
     이경우
       ㄱ.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측에서 이럴수 있는건지?
       ㄴ.  못받았던 60만원에 대해 증명하려면 어떤것이 필요한지?
       ㄷ.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것은 알고있으나 노동청에 신고시 회사와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2.  수당없이 업무를 연장한경우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년치 장부가 밀려있던지라 일년전껏 매꾸고 현재의 장부도 매꾸느라
      거의 야근을 일삼았습니다 8시에 출근하여 밤 10시+@의 근무가 계속되고
      결국 1년 초과근로시간이 700시간정도 입니다.
      모두 어떤 페이도 받지 않았구요 자의가 아닌 타의(윗상사의명)으로 인해 야근을 진행하였습니다.
      이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행위인가요?  
 
3. 1년마다 재계약해야하는 연봉계약을 2년동안 계약하지 않은경우
    계약서에도 1년마다 계약한다고 명시되어있으나 이를 위반하고 2년간 계약을 하지않은경우
 
 
1, 2, 3 의경우 모두 신고시 회사는 어떤벌을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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