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수사 및 처벌도 ......친고죄라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수사 가능 복수의 미국 변호사들 "정치적인 문제로도 비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피해여성이 한국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며 "그 전에 윤 전 대변인이 피해여성을 접촉해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수사 및 처벌도.......범죄인인도협정에 따라 워싱턴DC 경찰이나 검찰이 우리나라에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신병 인도를 요청 가능 그러나 범죄인 인도 요청은 징역 1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자에 해당된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반드시 범죄인도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나 미국변호사 윤 전 대변인이 이 같은 점을 알고 사건 발생 직후 급히 귀국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 수사나 미국 수사 모두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진단윤창중은 이런 사정 다 알고 호텔에 짐 그냥 두고 바로 도피
http://m.bbs1.agora.media.daum.net/gaia/do/mobile/debate/read?bbsId=D115&articleId=2364153&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