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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항공기 반입금지물품이 바뀐다고 하네요
게시물ID : travel_48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핑크잠만보
추천 : 6
조회수 : 151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11/18 01:02:54
국토교통부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 물품’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네요
국민들이 여행할 때의 편의를 생각함과 동시에 항공보안 강화를 위해서라고 해요
미리 잘 알아두어서 반입금지물품을 무심코 챙겨와서
공항에서 포기해야 하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겠어요
 
먼저, 항공기내 테러 등 보안위협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적은
긴 우산, 손톱깎이, 접착제, 와인따개, 바늘 등 일반 생활용품은 객실 내에
휴대물품으로 반입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승무원을 위협하는 등 기내 보안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칼 종류는
원칙적으로 객실 내 반입을 금지하는데요
위험성이 낮은 플라스틱칼, 버터칼, 안전 면도기 등은 허용할 예정이라고 해요
 
국제기준과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테러 등에 직접 사용될 수 있는
연막탄, 모의 폭발물 등은 객실 내 반입은 물론 위탁수하물로의 반입도
엄격하게 금지되어요
 
그 동안 염색약, 퍼머약 등은 위탁수하물로 1인당 1개까지만 반입되어서
승객들의 불만이 높았는데요
바뀐 후에는 다른 액체류 물품과 함께 1인당 총 2kg까지 반입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국제선 항공기를 탈 경우에는 현재의 액체류 반입허용 기준이 적용된다고 하네요
즉, 100ml 이하의 용기로 1인당 1개의 1리터 투명비닐 지퍼백에 담은 경우에만
국제선 항공기의 객실에 액체류를 반입할 수 있는 거에요
 
또한,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서
휴대용 전자의료장비, 수은온도계, 주사바늘, 의약품 등 의료용품의 객실 내 반입을
허용하는데요, 안전운송요건을 추가하여 항공기의 운항안전도 생각했다고 해요
 
이렇게 내년부터 반입금지물품이 바뀌면서
여행객들에게 좀 더 편리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외에 바뀌지 않은 기존 수하물 제한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001 블로그에서 여행준비 관련 글http://001blog.olleh.com/992 여기에 잘 나와있더라구요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는 수하물의 규격 등 여러 정보가
정리되어있어서 읽어봤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기내 반입 가능한 물품, 불가능한 물품, 위탁 수하물로 불가능한 물품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 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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