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일 제주도에 사시는 어머니가 217-4017-053번호로 김치 및 각종반찬거리가 들어있는
택배를 보내셔서 11/16일 오전 11시경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스티로폼 박스에 포장된 테이프가 CJ대한통운 로고가 박혀있는 투명테이프라서
원래 황토색 테이프만 사용하시는 어머니가 보낸게 아니라 다른박스인가 했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니 무김치과 배추 겉절이 2가지만 달랑 들어있더군요..
그래서 속으로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들은것만해도 저 2가지 외에 파김치/고등어/갈치/돈까스/새우튀김/무말랭이/낙지볶음이 더 있다고 했었으니까요.
어머니께선 야간에 일하시고 오전엔 주무셔서 오후5시가 넘어서 연락을 했습니다.
알려준것과 다르게 택배가 왔다구요..
근데 확인해보니 엄마는 투명테이프 쓰지도 않았으며, 박스가 불안해 보여서 황토색 테이프를 ㄱ자 모양으로 덧붙여 놨다고 했으나 박스는 너무도 새것이였고, CJ대한통운테이프가 떡하니 돌려 붙여져 있더군요.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셔서 혹시나 다른 박스 보낸거 아니냐고 물어보니 오히려 화를 더 내시면서
내가 그것도 제대로 모르겠느냐 했습니다..
눈치챘죠.. CJ대한통운에서 박스가 파손되자 그나마 멀쩡한 물건들만 다른 박스에 대충 챙겨서 보냈구나 하구요.
그래서 택배기사님께 연락해서 물어봤습니다. 박스 재포장하셨냐고. 본인은 지점에 들어온 박스 그대로 가져온거고 본인은 재포장 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주말이라서 CJ대한통운 고객센터가 연락되지 않아 오늘 다시 전화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100% 파손되어 재포장한건데 왜 고객에게 연락하지 않고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처리하려고 하는거죠?
우선 글도 남겨놨지만 전화가 제일 빠를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하면 빨리 처리될 수 있을까요??
불편 접수
–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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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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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별 할증운임이 적용된 경우 상품가액 범위 내에서 변상가능 합니다.
이렇게 설명되어있는데 도대체 누가 반찬거리에 금액증명서류가 어딨으며, 그걸 누가 보내기 전 찍어서 남겨두냐구요..
속상해 죽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