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20조에 있는 진로 양보의 의무인데요. 내용을 봅시다. 도로교통법 제20조 제1항에는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의 우선순위 상 앞 순위의 차가 뒤를 따라 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2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의 우선순위가 같거나, 뒤 순위인 차가 뒤에서 따라오는 때에 따라오는 차보다 계속하여 느린 속도로 가고자 하는 경우에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범한 도로 얘기가 아닙니다.
통행 구분이 없는 도로가 뭘까요? 편도 1차선 도로는 통행 구분이 없죠. (점선인 중앙선이 있긴 하지만 없다고 칩시다.) 또 좁은 골목길이나 시골길 같은 곳도 통행 구분이 없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차 1대가 지나가는게 가능한 길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오른쪽 가장자리로 비켜주라는건 오른쪽 차선으로 비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트랙터 같은게 지나갈때 뒤에 차 오고 있으면 옆 길 가장자리로 비켜줘 왼쪽으로 차들이 지나갈 수 있게끔 진로를 양보해주라는 개념인거죠. 과속하는 차가 온다고 비켜줘야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른쪽 차선으로 양보해주라는 내용은 20조가 아니라 16조에 있습니다. 16조 제 2항에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으로 통행하여야한다.
이게 여러분들이 그토록 얘기하시는 빠른차오면 비켜주는게 법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이 사실이 아님을 말해주는 증거입니다. 16조 2항은 정상적인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저속일때 오른쪽 차선으로 비켜주는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경찰과 여러번 통화하면서도 몇번 확인한 내용이고 경찰도 심한 저속이 아니라면 규정속도내에서는 비켜줄 의무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단, 뒷차를 위해서 비켜주는 배려를 보이는게 운전자들간 마찰을 줄이고 서로 좋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느냐고 얘기했습니다. 어디까지나 배려인거지 법적인 내용, 강제적인 부분이 아니라는겁니다.
이건 추월차선뿐만 아니라 모든 통행구분이 있는 도로(편도 2차선이상)에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추월차선에서는 추월이 끝나면 주행차로로 돌아가야되는 법이 있을뿐이지 내가 느리다고 비켜주라는 법은 없습니다. 없는 법 만들지 마세요. 주행이 나쁜거지 상대적으로 저속인게 나쁜게 아닙니다.
그리고 추월차로 외에 다른 차로도 역시 내가 느리다고 비켜줘야하는 법같은건 없습니다. 도로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규정속도 내의 속도라면요. 이 지긋지긋한 논란은 좀 여기서 끝났으면 싶습니다. 배려차원의 문제고 강제적인건 하나도 없구요.
물론 저도 앞에 느린 차가 좀 비켜주면 내가 빨리 갈 수 있고 그 답답함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그렇다고 규정속도 멀쩡히 지키고 가는 차를 욕하는 현실이 좀 웃긴거 같아서 이 글 씁니다. (추월차선 정속주행 차량이 잘했다라는 글 아닙니다. 정속은 문제 없고 주행을 문제 삼아야한다라는 글 입니다.다른 차로의 경우도 내가 뒷차보다 느리다고 해서 비켜줄 의무는 없다는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