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글을 써봅니다.
토요일 저녁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야간 10:00경 지인과 약속이 있어서 차를 몰고 집 바로 아래 도로로 주행중 비보호 좌회전을 해야되서
깜빡이를 켜고 반대쪽 차선에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 후 서행으로 좌회전을 하였습니다.
좌회전을 하여 중간 정도 진행중 차량 운전석쪽 에 쿵하는 소리와 함께 오토바이가 충돌 하였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정차하고 내려서 보니 치킨집 배달원이더군요.
헬멧은 쓰지 않은 상태였고 충돌후 미끌어 지면서 반대쪽 가게앞 계단 쪽에 충돌해 있었습니다.
속도가 어찌나 빨랐던지 굉장한 속도로 미끌어지더라구요.. 헬멧을 쓰지 않어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었고
다리를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당황하여 우선 112와 119에 신고하여 접수를 하였습니다. 저희동내 지구대가 바로 윗골목에
있어서 즉시 내려오시더군요.
그래서 여차저차 설명하고 그사이 도착한 119에 실려서 병원에 가고 전 경찰서로가서 진술서 작성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험사에서 전화와서 한다는 소리가 이 경우에는 과실이 2:8정도이며 제 과실이 1이라도 있을경우에는
상대측(오토바이 배달원)병원비를 제 보험에서 전액을 지불하여야 한다더군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물론 제가 다쳤을 경우 상대측 보험에서 전액 병원비와 합의를 하러 온다고 하긴 하는데 전 다치지도 않았고
뭐 이런 합의금 얼마때문에 시간 뺏기기도 싫어서 병원은 가지 않았습니다.
가해자측은 머리 찰과상과 쇄골 골절이라고 하더군요. 곧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경우 헬멧도 쓰지 않았고 법규를 위반한것도 상대측 가해자 인데 어째서 제가 모든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걸까요?? 보험회사 직원이 맞는 말을 하는 걸까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제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