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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 합의요령 질문(피해자 입장)
게시물ID : law_55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셀리멘탈
추천 : 0
조회수 : 64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11/18 17:06:07
오토바이 직진 주행 중 충분히 파란불이 켜져있는데
방향지시등과 안전거리 등이 없이 끼어들었습니다. 그후 급정거..
저는 브레이크로 어찌할 수 없어(빗길)
오른쪽으로 틀어 굴러 넘어지고 오토바이는 십여미터 날아갔습니다.
충돌은 없었습니다.

현재 우측 목 어깨 갈비뼈 골반 무릎 등에 골절은 아니나 통증이 있어 입원하였구요.
현재 가해자의 배우자 차량 및 보험도 배우자로만 되어있고, 저도 좋게 넘어가고 싶어
100퍼센트 과실로 처리해주기로 하고 서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내일 보험사에서 찾아와서 얘기를 할건데
서로 합의가 100:0으로 처리하기로 했는데 다시 조정하자고 할 수 있나요?
왜냐면 저는 사실 형사소송으로 가면 저한테 과실 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 외 제가 알바하고 있는 부분 등에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던데
보상금 등의 합의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사실 완치가 목적이지 나이롱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완치 + 일 못한 알바비 정도만 되도 될텐데 어떻게 합의가 들어올지 감이 안잡히네요.
아. 오토바이 파손 부위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추가가 될런지도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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