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희집에 차량이 2대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관리소에서 1가구 1차량만 허용한다고 나머지 차량 한대에 대해서 매달 만원씩 주차비를 받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유료월주차를 하게되는 셈인데 혹여나 주차된 차량이 뺑소니를 당했을때 주차장법에 의해 관리소를 상대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빨리 돈 안낸다고 차량에 불법주차 스티커를 덕지덕지 처바르는데;; 법적으로 보상이 가능하면 군말없이 내겠는데 보상이 안된다면.... 하... 미치겠네요;;
소중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아... 아파트입구에 외부차량진입금지 바리게이트와 경비원 3.4분 계시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