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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공부하시는 오유님들 도와주세요... 집주인이 돈을 물어내라고.
게시물ID : bestofbest_675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옥탑Ω
추천 : 185
조회수 : 30937회
댓글수 : 0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2/02/27 21:45:18
원본글 작성시간 : 2012/02/27 18:24:39
제가 옥탑방에 살았었는데
500/55를 주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옥상이있는데 옥상옆에 가건물이 지어져 있었는데
그런데 비가 새서 천막을 덮고 방수 페인트(파랑)를 칠했거든요
그런데 집주인이 항공사진에 찍혀서 옥상에있는 가건물을 허물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계약당시 그런 주의사항같은걸 얘기했더라면 제가 당연히 칠하지 않았겠지요.
집주인이 하는말이
제가 방수페인트를 칠해서 항공사진에 찍힌것이다.
철거비용과 재건축 비용을 달라는 것입니다.
100만원 정도인데요
이걸 제가 물어내야하나요?
계약당시 전혀 그런말이 없었고
애초에 무허가였던것 같은데 정말 황당합니다.
제가 아니었어도 걸렸으면 허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발 답변좀 주세요!!
만약 제가 그비용을 물지 않아도 된다면 집주인한테는 머라고 해야하나요?
그리고 물어줄려고 생각하고 아는분께 싸게 지어달라고하는것도 안된답니다...
휴..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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