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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흡연금지·가격 인상..설곳 잃은 '흡연자'
게시물ID : sisa_4537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수정불가
추천 : 5
조회수 : 48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11/19 03:16:07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1118191007535

개인적으로 길거리에 담배꽁초 없는 거리를 본적이 없는거 같으므로..

저는 담배 피지도 않고..

찬성이네요

그러나

법안이 발의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관할구역내 길거리를 금연지역으로 지정해야하고 흡연자가 이를 어기고 금연지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근데 대뜸 법안 발의하자마자 10만원씩 가져간다는건 좀 그런듯..

흡연부스라던가 홍보라던가..그게 먼저여야 하지 않나

세금 걷으려고 안달이 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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