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제가 헛공부했나 싶어서 그냥 질문합니다.
민법이란거에서 위법이란게 보통 강행규정 위반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이루어지는거 맞죠??
롤캎에서 중고딩들이 많아서 그런건지 뭔지 대리가 위법성을 띈다는 걸 설명하려는데
자꾸 "형법이랑, 특별법상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서 불법아님 ^^ "
이래서
약관 = 계약 , 즉 라이엇과 너와의 계약관계를 위반한거다.
따라서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라고 이야기 하는데 이해를 못하네요
혹시 제가 잘못된 논리를 가지고 있는건가요?
헛공부한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