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뒷 집에서 약 10년 동안 저희 집 토지의 일부분을 무단점유하고 있습니다.
1. 약 10년 전 집을 구입함.
2. 집 구입 시 무단 점유한 땅을 인지한 후 토지 측량하였음.
3. 토지 측량 후 무단 점유지에 있는 그쪽의 물건들을 철수 할 것을 요구함.
4. 처음에는 정부에서 지원한 건물이 있다고 배째라고 함.
5. 다시 이웃이라서 좋게좋게 그냥 아주 적은 돈 받고 토지 임대함.
6. 단 1년만 지급 후 현재 6년이 지났으나 지급하지 않음.
7. 외국에 있던 제가 4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소유부분을 상속받았음. 그 사실을 근래에 인지함.
8. 작년 아버지, 올해 제가 철거요구 및 5년치 임대료 청구에 관한 내용증명을 보냈음.
9. 그 집 주인은 저희 어머니 생존 시 무단 점유한 부분을 돌려줄려고 했는데 우리가 가져 가지 않았다고 주장함.
더 이상 봐줄 필요도 없고, 이웃이라고 좋게 이야기 해 봐야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바로 소송하려고 합니다.
1. 5년 치 무단점유한 부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2. 1번이 맞다면 어떤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해야 되나요? 예를들어 부동산에 가서 공시지가 혹은 현지가를 물어봐는 되는지...
3.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에 문외하니 힘이 들지만, 지금부터 확실히 처리하려고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