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한찬식)는 2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물 유출 의혹 사건을 불기소 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발인 중 노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서거해 공소권이 없고 구모 전 국정
상황실장과 김모 전 기록관리
비서관은 유출 당시 관련 직위에 있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나머지 피고발인 8명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록물을 유출했다가 고발 이후 기록물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국가기록원과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지난해 7월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과 당시 비서관ㆍ행정관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노 대통령은 서거해 공소권이 없어서 무혐의 처분했다
나머지는 기소유예 처분
이 거에 해당하는 검찰 쪽 근거는 찾을 수 없나요?
자꾸 어떤 사람이 법적으로 기소유예는 당연히 죄가 있다는 뜻이고(노 대통령 제외 나머지) 공소권 없어서 무혐의 처분은 혐의 입증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기사 그대로 노통은 서거때문에 공소권이 없어서 혐의/무혐의 판단 자체를 안내렸고) 이렇게 말하면서
봉하 이지원 사건을 "유출"이라고 말하며 법적으로 위법으로 판결난 거라고 주장하더라구요
저 진짜 답답해서 잠도 못자고 있거든요
이 것 때문에 대통령기록물법령, 시행령까지 이해 안되는 부분 찾아가며 다 읽었어요
솔직히 그 법령 이해하면 상식적으로 저게 위법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님 돌아가시고 검찰이 1년내내 수사 결고ㅏ 안내리다가 돌아가시니까 판결을 저따위로 내린 건데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해결이나 정확한 기사 좀 찾아주세요ㅠㅠㅠㅠㅠㅠㅠ제발요ㅠㅠㅠㅠㅠ
진심 국정원 출신 벌레랑 싸우는 기분이에요...벌레 출신 국정원인가..ㅠ.ㅠ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