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물가물하지만 한미 FTA에서 ISD가 체결되었지 않나요?
ISD : 투자자-국가간 소송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다.
라고 한다면
게임중독법으로 우리나라 게임회사만 세금 더 떼가는건 아닐거고 외국회사들 (EA나 블코등등)이 피해를 입으면 ISD 걸리는거 아닌가요??
우리나라 게임회사들한테 세금 뜯으려다가 외국회사들한테 더 물어주는 경우도 생길거 같은데
뜬금없지만 궁금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