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all/newsview?newsid=20130513212009292
미국에서 성추행 혐의로 신고된 윤창중(57) 전 청와대 대변인한테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한 청와대의 행위는 미국에서 엄벌하는 '사법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 전 대변인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에 남아서 해결하려고 했지만 이남기 홍보수석이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청와대도 윤 전 대변인한테 귀국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태도다.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12일 "귀국 지시 자체는 국내법이나 미국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변호사들은 대체적으로 청와대의 조처를 '사법방해'(obstruction of justice)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의견이다. 사건이 발생한 워싱턴디시의 법률 규정을 보면, 사법방해는 물리적 폭력이나 협박 등을 동원해 배심원·목격자·사법관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행위는 물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진실된 증언을 못하게 하거나, 범죄 관련 정보를 신고하지 못하게 하거나, 범죄와 연관된 사람을 경찰이 체포하는 걸 방해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한다.
김행선 미국 변호사는 13일 "미국에서 사법절차를 어떤 방법으로든 방해하거나 방해하려고 시도할 경우 사법방해죄가 된다. 다른 사람을 설득해서 출석·증언·신고 등을 못하게 하는 것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 경찰에 신고된 용의자라는 걸 알면서도 귀국하라고 설득했다면 범행에 고의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검사로 활동했던 최명석 변호사도 "일반적인 미국법으로는 경찰이 '조사가 진행 중이니 떠나지 마라'고 지시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출국하도록 했어야 사법방해죄가 성립한다. 그런데 워싱턴디시에서는 사법방해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다른 미국 변호사는 "왜 (곽 수석이) 미국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사법방해죄는 법 절차를 중시하는 미국 사회에서 중범죄로 다뤄지며, 워싱턴디시에서는 3년 이상 30년 미만의 징역 또는 1만달러 미만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불륜사실에 관해 거짓 증언했다가 사법방해죄로 미국 하원에 의해 탄핵소추됐다.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도 워터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사법방해죄로 미국 하원에 의해 탄핵소추되기 직전 사임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날 "외교부를 통해 미국 쪽에 미국 사법당국이 미국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 처리가 가능하도록 협조 요청을 했다. 현재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 출두하는 것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 전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