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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운전중에 상대과실로 차사고가 났어요..
게시물ID : gomin_9095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언니비싸다
추천 : 0
조회수 : 61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11/20 20:15:10
1차선 주행중에 앞차가1,2차선을 먹고달리다 깜빡이없이

 1차선으로 밀고들어오는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과실 7대3  이구요. 

렌트카는 종합보험만 가입되있는 상태입니다.

자차보험 없구요. 그런데 사고당시 렌트카업체에 전화를 했는데 

면책금으로 대인50 대물50 합100만원을 지급해야보험처리가

 가능하다고 하여 지급하였는데 계약서를보니 임차인과실로 사고시

 대인.대물50씩 지급해야 보험처리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는데상대과실로 7대3인 사고인데

 이것이 임차인 과실로 사고가 난것이 맞나요?

 아니라면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아.. 그리고 수리비문제인데요ㅠㅠ

견적이 전부나온 상태는아닌데 

지금 범퍼 . 라디에이터엔진까지 들어봤는데 일단중간정산이

 320 정도인데 더나올수도있다고 그러는데요 그게 렌트카업체에서 하는소리거든요 . 

공업사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하니 맡긴사람아니면 견적에대해 말을 안해주고 

오히려 기분나빠한다고걱정하지말라며 알려주지않고있네요.. 

아 내가 피해잔데내가 더 돈이드니 ㅠㅠ 

오유인님들은 이정도 사고라면 어느정도 견적이 나올까요? 

그리고 면책금은 다시 돌려받을수 있을까요?ㅜㅠ

자동차게시판에도 같은 글을 올렸는데 혹시나 싶어 여기에도 

올려봅니다.. ㅠ 두서없이 쓰는점 양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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