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는 시간은 여당편이기 때문이다. 야당으로선 오는 10일 2월 임시국회 회기 끝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다음 대안이 없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106조2의 7항과 8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⑦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제6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의 종결 선포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⑧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제한 토론은 종결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월 10일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수 있지만 3월 11일 임시국회가 열리면 지체없이 표결을 하게 되니까 새누당이 국회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른바 테러방지법을 통과 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이대로 갈 경우 국회가 사라지는 비상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4.13 총선이 일정상 치러지지 못하게 되면 국회가 기능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다. 19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5월 31일인데 이 때까지 20대 국회의원을 선출하지 못하면 국회의 기능이 정지되기 때문이다.
1987년 개정된 제6공화국 헌법에서는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권력불균형의 상징으로 인식되어 온 국회해산권이 전면 삭제되었다. 따라서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은 없다. 그렇지만 국회가 존재하지 않는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임시입법기구를 만들 수 도 있고 비상한 상황이 빚어지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새누리당 의원 일부가 국회 해산을 주장하기도 했다.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2일 언론인터뷰에서 "내일 본회의에서도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이는 초비상사태로 볼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국회를 해산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세 번째는 일종의 독박론이다.
국회 가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올 1월 1일부터 선거구가 무효가 된 무법 위헌 상태가 60일이 지났다. 선거구가 무효가 된 건 새누리당이 선거구획정안에 테러방지법을 연계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몽니로 선거구가 획정되지 못했는데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선거구 획정안이 처리가 늦어지게 되면 그 책임을 야당이 떠 안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더민주 심야 의원총회와 비대위 회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언론의 보도에서 여당 편향적인 기울어진 운동장인 상황에서 야당이 책임을 떠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4.13 총선이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대한 심판론이 이슈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갈 경우 이념논쟁으로 흐를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더 민주 심야비대위 회의가 열렸는데 김종인 대표와가 "여기서 더 하면 선거가 이념 논쟁으로 간다. 경제 실정을 이야기할 수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이 원내대표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이념 논쟁으로 끌고가면 우리 당에 좋을 게 없다. 경제 문제로 프레임을 전환해야 한다"고도 말했고, 다른 비대위원들도 이 같은 의견에 동조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