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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촛불집회에 대한 대한민국 VS 집회참여단체의 법정판결
게시물ID : sisa_4543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돈키후퇴
추천 : 1
조회수 : 37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11/21 13:55:26

[민사]국가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며 촛불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인적, 물적 손해에 관한 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 수 만명의 불특정의 사람들이 수개월에 걸쳐 참여한 집회(시위)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집회 참가자들이 시민단체의 구성원이거나 지휘를 받는 관계에 있다고 볼 증거가 없음을 주된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이들이지 아니한 판결【2008가합74845】

대법원 사이트에  2008년 당시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원고 대한민국 정부가 피고 국민대책회의,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등을 상대로
인적 물적 손해액 517,090,559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의 서울중앙지법
판결문(2013.10.31판결선고)이 올라와 있어 링크걸어둡니다.

판결문은 PDF 파일로 열람 가능하니 관심있는 분은 한번씩 읽어보세요
46페이지라 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36페이지 부터 읽으시면 무난하게 보실수 있으실듯.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bub_name=¤tPage=7&searchWord=&searchOption=&seqnum=11960&gub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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