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표주연|입력2013.11.21 10:22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집회·시위의 소음 제한 기준이 강화된다. 주간 집회시위를 할 때는 진동청소기를 사용할때의 소음보다 작은 소리가 적용된다.
경찰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소음기준을 일부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주거 지역과 학교를 제외한 '기타 지역'의 소음 규제 기준을 주·야간 각 5㏈(데시벨), 씩 하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소음기준은 주간 80㏈, 야간 70㏈이다. 주간 기준인 80㏈은 지하철 내부나 진공청소기를 사용할 때 소음, 야간 기준 70㏈은 옆에서 휴대폰 벨이 울리는 정도다....http://durl.me/6fknsg집회하다 휴대폰울리면 잡혀가는건가요?ㅋㅋㅋㅋ준법시위하는게 미션임파서블 수준이구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