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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회소음 기준강화 추진.. '진공청소기보다 작게'
게시물ID : sisa_4543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슌준이
추천 : 22
조회수 : 1042회
댓글수 : 52개
등록시간 : 2013/11/21 14:27:55

경찰, 집회소음 기준강화 추진.. '진공청소기보다 작게'

뉴시스 | 표주연 | 입력 2013.11.21 10:22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집회·시위의 소음 제한 기준이 강화된다. 주간 집회시위를 할 때는 진동청소기를 사용할때의 소음보다 작은 소리가 적용된다.

경찰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소음기준을 일부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주거 지역과 학교를 제외한 '기타 지역'의 소음 규제 기준을 주·야간 각 5㏈(데시벨), 씩 하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소음기준은 주간 80㏈, 야간 70㏈이다. 주간 기준인 80㏈은 지하철 내부나 진공청소기를 사용할 때 소음, 야간 기준 70㏈은 옆에서 휴대폰 벨이 울리는 정도다.
...http://durl.me/6fknsg집회하다 휴대폰울리면 잡혀가는건가요?ㅋㅋㅋㅋ준법시위하는게 미션임파서블 수준이구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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