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차량 1대 소유중입니다.
아버지께서 몰고 계시는데, 2002년도에 살 때부터 지인을 통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 때는 인터넷으로 가입하고 그런것이 없어서 보험중개해준 사람을 통해서 보험료를 납부하고했었는데,
2007년 10월10일에 만료된 후 194일간 대물에 대하여 미가입되어있었고
마찬가지로 2007년 10월10일에 만료된 후 356일동안 미가입되어 있어서 과태료 딱지가 집으로 오고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보험중개해준 사람에게 보험료를 계속 보냈었구요.
결론으로 따지면 그 사람이 보험료를 떼먹은게 되는거같은데
혹시 어떻게하면될까요? 그사람 연락도 되는데 전화하면 낼거라고 말만한다고합니다..
물론 돈보내준 영수증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