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오베
베스트
베스트30
최신글
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돌아온게 개인회생결정 법원통지서.....
게시물ID :
law_6774
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모악신선
★
추천 :
0
조회수 :
63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1/28 10:14:01
거래처 사장에게 돈을 빌려줬었는데,
변제기간에 못갚고 기다려준 댓가가 개인회생 법원통지서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죠?
만약 그사람이 재산이 남아있다면? 재산을 와이프에게 넘긴 후 이혼상태라면?
돈 빌려간 사람이 너무 밉고, 답답하네요...
비공감 사유를 적어주세요.
(댓글 형식으로 추가되며,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리스트 페이지로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