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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문의합니다
게시물ID : car_370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건주
추천 : 1
조회수 : 569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3/11/22 15:59:03
"교차로에서 1차선 좌회전, 2차선 직진인 경우입니다.
아버지차 1차선 좌회전 신호  받고 좌회전 중이었는데 갑자기 2차선에서 버스가 좌회전으로 들어와서 아버지차 조수석 앞범퍼와 휀다, 타이어휠과 접촉사고가 남.
이경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죠?
불법 좌회전한 상대방 과실 100% 아닌가요?"
유사한 판례 찾아봤는데, 오토바이와 자동차 사고 밖에 없네요.(이경우 오토바이 1차선이고 노면표시가 직진인 2차선의 자동차의 좌회전 100% 과실로 판결)


동영상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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