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거주중이며 10월13일에 묵시적연장이돼어있는상태입니다 어제갑자기 법원에서 살고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서류준비해서 제출하라그래서 제출한상태입니다일단은 제가 확정일자에 따른 1순위이긴한데 집값이 하락한상태라 한번만 유찰돼도 손해를 볼거갔읍니다제가 낙찰받아서 다시 돼팔수도 있지만 문제는 현재 집명의가 부부공동명의로 되어있는상황에서 집주인 아저씨 지분인 절반만 경매에 나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돼면 나중에 낙찰을받아도 권리에 문제가 생길거같네요...경매주체는 대한주택공사이고 집주인은 부동산공동담보대출을받았네요 저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하겠읍니까?? 어릴때부터 한푼두푼 모은 저희 가족의 전재산입니다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듣고싶읍니다사건번호는 부산지법 13 타경 33972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