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야당 대선후보 낙선운동했다” 규정
-법원 제출한 공소장변경신청서 통해 확인-
국가정보원 정치·선거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이 지난 20일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에 국정원 심리전단의 활동을 ‘지난해 대선 기간 동안 야당 후보에 대한 낙선 운동’으로 규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실은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입수해 22일 공개했다. 신청서에서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4개 사이버팀 70여명의 직원들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제도 정치권 진입을 저지해야 한다고 지시한 특정 정당과 특정 정치인에 대한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을 했다”며 “선거운동이 금지된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개입 범죄행위를 실행하였다”고 적시했다. 심리전단 직원들이 지난해 대선 기간 동안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예비후보 등 야당 후보들을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글을 대량 유포했다는 의미다.
검찰은 이에 대한 증거 중 하나로 국정원 심리전단 5팀 직원 이모씨가 지난해 9월29일 18개의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 안철수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동시에 리트윗(퍼나르기)한 것을 제시했다. 이 직원이 올린 트위터 글은 “비정규직 상여금 10만원 지급 반대, 은행장 16억 연봉 찬성, 원조딱지, 다운계약서, 논문표절, 군복무위수지역 이탈… 또 뭐가 나오려나… 찰스의 진실이란 어린애를 모아놓고 야부리깔 때만 적용되는… 찰스진실?”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안 후보뿐 아니라 문재인 후보를 비방한 트위터 글도 다수 확보한 상태다. 원 전 원장이 제도 정치권 진입을 저지해야 한다고 지시한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는 통합진보당과 안 후보는 물론 민주당과 문 후보도 포함돼 있는 셈이다.
신청서에는 심리전단 직원 70여명뿐 아니라 외부 조력자도 국정원의 사이버 활동에 가담한 것으로 적혀 있다. 검찰이 외부 조력자들의 범죄사실을 제외해 이번 신청서를 제출한 만큼, 외부 조력자들에 대한 검찰의 별도 수사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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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사를 읽고나니, 우리가 지금 '전화위복'의 길을 걷고 있다는 안도감이 듭니다.
-우리 검찰이 드디어 '정의의 대들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