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0일 금요일 오토바이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서 치인거라 과실 부분은 피해자인 저에게 아무 언급도 없었습니다. 일방적 피해자인 것 같아요.
뼈가 부러지거나 하지는 않고 염좌 진단을 받았습니다. 8급이래요. 근데 삼성화재측에서는 이건 위자료 30만원에다 학생이니까 휴업손해액은 최소 184만하고원을 30으로 나눠서 입원기간만큼 준다고 하고. 향후 치료비는 한달정도 쳐서 20만원이니 뭐니 하더니 100만원 합의금으로 제시하더라구요 :(
제가 보호자도 딱히 없어서 그러는건지 모르겠지만. 옆 침대 분과 같은 보험담당자여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최소 150은 받아야되는 상황인데 너무 적게 받는거라고 말씀하셔서 150을 이야기했더니, 150은 안되고 125만원 정도로 합의하자고. 이걸로 안 되면 그냥 치료 받으세요, 하고말하고 갔어요 :( 두서없어서 죄송해요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ㅠㅠ 허리가 일자허리라서 허리도 많이 아파요.. 그냥 치료를 받는게 나을까요? 이 합의금이 적당한건가요?
이번에 졸업인데 입원해있느라고 이것저것 제출하는 기간을 놓쳤어요.. 이런 부분은 보상받기 어려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