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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ㄱ새끼
게시물ID : humordata_6785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샤레
추천 : 10
조회수 : 1788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0/11/15 09:23:17
'성관계 추궁하다…' 친딸 성폭행 父 2심도 징역5년 기사등록 일시 [2010-11-15 08:57:46] 【서울=뉴시스】송윤세 기자 =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인욱)는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추궁하다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친족관계에의한강간)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5년 및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친딸을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도 징역 3~6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새벽 경기 부천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딸(16세)에게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에 대해 따지던 중 욕정을 일으켜 딸을 성폭행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사고를 지닌 사람으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에 신상정보 공개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을 받아들였지만,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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