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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통과된다고 국민감시가 시작되는거 아닙니다.
게시물ID : sisa_6785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enoeht
추천 : 17
조회수 : 873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6/03/02 23:08:57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감시하고 있거든요.

테러방지법의 의미는 여태까지 불법감시였던것을 이제부터 합법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태까지는 불법수집증거라 법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었을 뿐이지.

이미 수집한 증거는 쌓여있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미 일단 불법증거로 수집해서 마음에 안드는 인간들은 선정한 다음에

다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표적수사를 진행해서 조졌다면...

테러방지법 통과 이후에는 그 과정이 생략될 뿐이죠.




이게 무슨이야기냐면

복잡한 과정 생략하고 대량으로 손쉽게 조지고 싶다 라는 의미이며

동시에 불법증거만 있고 합법증거가 없어서 여태껏 조지지 못했던 사람을 꼭 조져야 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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