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판매자(이하 A)가 계정판매자의 남자친구(이하 B)의 이이템 베이 계정을 통해 계정구매자(이하 C,글쓴이)에게 계정판매 후 계정을 회수한 사건입니다. 아이템 베이에서 신고나 소송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적극 제공해주로 했구요 문제가 개인정보와 아이템 베이 주인이. 판매자 명의가 아니란건데 거래전에 민증사본을 같이 주셔야 구입한다했고 동의하는 카톡기록이 있습니다. 아이템 베이 명의가 A의 남자친구 B라는데 B의 연락처는 베이를 통해 알게됐고 처암 B와 통화시 2달전에 계정거래했는데 회수당해서 연락드렸다고하니 여자친구링 통화해보고 답변하겠다더니 15분뒤에 전화와서 한다는 소리가 2달전에 헤어져서 연락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자연스럽게 여자친구라고 하던 칭호가 순식간에 전여친으로 바뀐걸로 봐서 둘이 한통속인거 같은데
이거 돈을 돌려받으려면 소액민사소송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고 절차따라가면 되나요? 혹은 개인정보 문제로 제가 벌금을 수백만원 내야하는건가요? 벌금 몇십만원 수준이라면 그냥 벌금내고라도 인실좆하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