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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요..부모동의없이 미성년자 개통후
게시물ID : smartphone_67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민자개통폰
추천 : 1
조회수 : 134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1/11/30 02:22:04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제동생이 이번에 핸드폰개통을하러갓다가 미납요금땜에 개통을못한다고합니다

동생이름으로 폰이 하나밖에없는데 그폰을잊어버리는바람에 만들려고햇거든요

 

제가 직접 이것저것 상담원에물어보고 다해본결과

동생이 1991년 3월 13일생인데 이번1월에 핸드폰을만들때 여자친구껏도 같이 만든거더군요...

여자친구가 쓰던폰이 미납이된상태구요
 

 

그런데 중요한건 만 19살에 핸드폰을 만들어준겁니다

휴대폰은 만20살부터 만들수있는걸로 압니다만.

동생이말하기를 대리점에서 다른사람의 신분증 복사본을 동생의 보호자로 해서 만들어줫데요..

서류상에 동생이 싸인밖에 한것없고 나머지는 알아서 다 대리점측에서 적었구요 개통후 가저온건

기기풀박스밖에없고 서류도 한장 안줫어요
 

알아보니까 이게 부모동의없이 만든거라 요금을 낼 필요가없다고 들은바있어서요

 

그런데 지금은 제동생이 성인이되었는데도 요금을 안내고 따져도될까요?

(미납된 핸드폰은 개통날부터 한두달정도 요금을 낸걸로 알고있어요. )

 

마음같으면 걍 내 고 다 풀고싶지만.

저희집 형편도 넉넉치않고 동생과 둘이사는 입장에서

어떻게든 돈을 아끼고싶은마음밖에없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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