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law_56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룹채팅★
추천 : 1
조회수 : 43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11/24 14:25:13
제가 올 초에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일년계약으로 계약했구요 이제 곧 만기날이 오는데
어제 집주인한테 이렇게 문자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집주인입니다.
벌써12월말이면1년만기가?네요
현재 임대료시세가500만원에40만원입니다만계속사신다면
보증금은그대로300만원에월세
37만원으로다음달부터부득이하게
인상하오니검토후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연락드려봤더니
임대차 보호법 인가?? 그거가 있어서
저렇게 안해줘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부동산에가서 좀 알아보려 했는데
계약한 부동산이 망했네요
그래서 인터넷을 쳐봐도 자세하겐 안나오네요
이럴땐 제가 어떤 태도로 나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