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시 수리비 부담비율을 과실비율에 따라 한도를 정하면 어떨까요?
예를들어 제 국산차 : 상대 외제차 과실비율이 2:8 이라면
제가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수리비는 제 수리비의 20%를 넘을 수 없는 등 과실비율에 따라
부담한도를 정해야 과실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억울하게 과다한 수리비를 부담하게 되는 일도 줄어들고..
5:5라면..음.. 좀 애매하지만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말입니다.
일하다가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방법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