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인데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민법 제 245조 제1항에 보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은 미등기부동산만을 말하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소유권은 항구적 성격이 있어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예를들어 A부동산 소유자 갑과 A부동산 점유자 을이 있는데 을이 민법 제 245조 1항의 요건으로 취득시효로써 소유권을 얻었다면
반대로 갑에게는 이는 소멸시효가 되는것이 아닌가요?
제가 아직 시효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이해를 못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