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직후 '5·18은 북 특수군이 지휘' 주장 … 법원 유죄 선고 무색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 시민을 학살한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 김일성 주석과 짜고 보낸 북한의 특수부대였다는 글을 쓴 수구파논객 지만원(72)씨에게 항소심도 사자명예훼손죄를 인정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씨는 유죄판결이 내려진 지난 9일 즉각 상고함과 동시에 10일부터 15일 현재까지 자신의 블로그에 '5·18은 10만 이상의 시민이 벌인 도시게릴라 작전'이었고 '북한특수부대 600명이 지휘부였다'는 주장의 글을 계속 게재하고 있어 법원의 처벌에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강을환 부장판사)는 "(광주시민 학살 책임자로서) 전두환 신군부세력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던 사법적 판단 등 밝혀진 사실과 다른 바, 지씨는 사법부와 입법부의 판단이나 그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은 모두 무시한 채 자신의 생각을 무분별하게 게시했다"며 징역6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한일어업협정 관련 혐의 등에 대해 "추상적 판단이나 수사적 과장에 불과하다"며 징역8월 집행유예2년의 원심을 파기했다.
지씨는 2009년 11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탈북자들의 수기에 의하면 김대중은 김일성과 짜고 북한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 합니다. 이들에 의해 광주시민들이 학살을 당했지요. 5000년 역사에 이 인간 이상으로 악한 존재는 없습니다"는 글을 실어 사자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지씨가 인용한 탈북자들의 수기내용은 출처나 증언자들이 불분명하고 내용이 검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일성의 공모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담고 있지 않으며, 객관적인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5·18 당시 광주시민에 대한 학살이 신군부에 책임이 있어 전두환 등에게 사형이 선고됐던 사법판단과 5·18 민주화운동유공자예우법을 제정하면서 내린 입법부의 판단 등을 지씨가 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 관련 법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판단된 부분을 참작한다"며 감형이유를 밝혔다.
지씨는 선고일인 9일 판결에 불복해 즉각 상고했다. 이와 함께 당일 지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통전부로 변한 5·18세력이 벌이는 대남모략전!'이라는 글을 통해 "1985년 황석영이 북한의 대남공작 역사책 2권을 베껴 쓴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라는 309쪽 짜리의 책이 있다"고 주장했고, 10일 '김대중이 초치한 5·17 전국주요지휘관회의 및 비상계엄전국확대'라는 글을 잇따라 게재했다.
15일에는 '5·18에 온 북한특수군 총정리'라는 글을 통해 '5·18은 10만에 달하는 시민이 10일동안 벌인 도시게릴라전인데 그 지휘부는 600명의 북한특수부대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와함께 지씨는 "5·18단체들을 빨갱이 단체들로, 5·18세력을 빨갱이 세력으로 규정한다"고 말해 법원의 판단을 무색하게 하는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진병기 기자
[email protected]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86&aid=0002155661&sid1=001 지만원은 버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