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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56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코코몽코코몽★
추천 : 1
조회수 : 31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11/25 00:56:25
안녕하세요
어디부터말해야될지 잘몰르겠지만 한번애기해보겠습니다
이번년도5월경에 등기로왠 우편하나가날라왔습니다
부정이득을취했다고 왔는데
그걸보니 이혼한 우리아버지란사람의빚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혼한지20년이다되가고저는 엄마동생저 이렇게셋이사는데
그빚을왜갚아야합니까? 그래서 북부지방법원에서날라온거라
동생과제가일을해서 어머니께서가셨는데
가니 아버지란사람이죽어서 빚을못갚게된 거라 그빚이 저와제동생에게넘어간거랍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난그런돈갚을필요없다
같이안산세월이 20년가까이되는데 무슨돈을갚고주느냐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판사도 그럼상속포기를 하시면된다고했는데
알고봣더니죽은지3개월안에해야되더라구요
근데 그때벌써6개월이지나간다음등기가왓습니다
그래서 우린등기를 보고알은것이라서
거기에대한서류를가정법원에냇습니다
근데 가정법원에서상속포기는 자기관할이아니라고하면서
그아버지 란사람의 호적등본?인곳이경기도라 의정부법원으로넘겼다고하는군요
그래서의정부법원에서 정말로 이혼한지오래됫느냐 그걸증명해라해서그것도냇구요 아무튼내라는건다냇는데
보정명령이떨어졌습니다
근데 보정명령이떨어지는시기에남부법원에서또 소액부당이득
으로 또등기가날라왓습니다 .. 아무튼 애기가길어졌는데제가알고싶은것은
첫번째애기했던북부지방법원에서 판결문이내려졌는데갚으라고했습니다 그래서항소장을내어서 제동생과저는 청구를기각한다고 항소를했습니다
근데항소장을낸이유에대한서류를내더라고하더라구요
대체어떠한서류를더내야하며 왜의정부법원에선상속포기승인을안해주고
보정명령만떨어지는것일까요?
제가법에대해정말무지한지라 횡설수설했습니다
그치만 자주오는오유 에정말궁금한사항이기도하여한번물어보고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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