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국가정보원은 4일 테러방지법 제정에 따른 권한 남용과 무차별 사찰 우려에 대해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이나 ‘민간인 사찰’은 불가능하며 일반 국민들은 사생활 침해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언론에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국가정보원은 국회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을 심각한 테러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