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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가이드: 집회 도중 체포됐는데, 경찰이 휴대폰 내용을 보자고 합니
게시물ID : sisa_6797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늘의컴퓨터
추천 : 11
조회수 : 805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6/03/04 19: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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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도 영장이 없으면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경찰은 "형사소송법" 에 근거하여 수사해야 하며, 그 이외의 행위는 위법입니다. 
영장이 없다면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영장이 있다면 제출을 해야 하지요. 
영장이 발부되었다면 꼼꼼히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영장은 수색허가 + 육하원칙에 따라 수색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영장 내용을 자세히 기억해주세요. 

정보인권가이드는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 링크에 들어가시면 정보인권가이드 목차를 클릭하시면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출처 http://slownews.kr/5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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